“시장교란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엄단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어 "최근 여러 주요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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