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숨진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밝혀졌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4일 경계근무 초소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21)일병의 사인이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의 부친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팀, 군의관 등이 입회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외상은 없었다”며 “가혹행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살이나 다른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실족한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일병은 전날 오후 3시 28분께 북항 인근 바다 속에서 제11특전여단 스쿠버팀에 의해 발견됐다.

이 일병은 발견 당시 근무 복장대로 K2 소총을 메고 방탄 헬멧을 쓴 채 발견됐다. 전투조끼와 탄띠, 야전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입대해 목포 소재 육군 31사단에 배치됐다.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항 일대 야간 해안경계 근무 중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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