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중국여성 있다”유혹 계약금 받고 허위정보 제공 일부업체는 폐업후 잠적까지
#1. A 씨는 지난 2011년 약 7800만원을 허공으로 날렸다. N 국제결혼업체에 7800만원을 주고 1년간 맞선 계약을 했지만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것. A 씨가 첫 번째 소개받은 여성은 B형 간염에 걸려 병원 치료 중인 여성이었고, 1년이 지난 6월 소개받은 중국 여성은 낙태 수술을 하느라 한국에 오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맞선이 진행되는 동안 N 업체로부터 상대의 건강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2. B 씨는 지난 2012년 9월 진주의 한 결혼정보업체에 22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맞선 계약을 맺었다. 이후 업체 측은 “현지의 서류가 도착하면 맺어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고 B 씨는 그해 12월 께 해당 업체가 폐업했음을 알았다. B 씨는 본사에 전화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본사 측은 “진주지사에서 사고 친 것을 왜 본사에 말하느냐”며 발뺌해 B 씨를 황당하게 했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로 인한 한국 남성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업체들이 수천만원대의 계약금을 받고도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내국인 남성들이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 혼기를 놓친 학교 교직원에서 30대 초반의 서울 거주자까지 피해자의 범주도 다양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는 ‘신부를 입국시켜 신랑에 인계하고, 신부와 신랑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1000만~ 2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후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맞선만 성사시키고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서비스 불만상담은 833건으로, 전체의 약 20%에 이르는 166건이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였고 18%에 해당하는 156건은 ‘업체의 과실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문제’로 나타났다.
중개업체의 비용처리 문제나 허위정보 제공에 의한 문제도 143건으로 약 16%에 달했다. 또한 중개업체가 입국 수속 처리를 지연하거나 폐업ㆍ연락 두절되는 사례도 약 5%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한국인 남성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하면 총 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국 이후 맞선을 보기 전에는 40%,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50%를 소비자가 부담하며,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해지하면 90%,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하면 전액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조계 관계자는 “양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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