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의 사망을 두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쿠웨이트 한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영어 구사 문제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우려하며 자책했다.
A씨는 결국 회사 측에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9년 1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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