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1차 공판에 이어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핵심 혐의를 놓고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 간에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는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 김 모씨가 출석한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공판에서 오성우 부장판사가 “박창진 사무장이 계속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며 증인으로 채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
[이미지=OSEN]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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