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관리인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으로 상향 의무화된다. 또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범위가 차등화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금융사 책임 및 제재 강화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TF는 정찬우 금감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용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ITㆍ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월 말까지 격주로 개최되며 산하의 ▷제도개선반 ▷내부통제ㆍIT반 ▷금융회사 점검분석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신용정보 보호 관리인을 현재 실무자급에서 임원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정보보호계획을 대표이사(CEO)가 직접 결재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법 위반 시 CEO에 대한 해임권고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는 만큼 사고 카드사 CEO에 대한 인사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정법)에 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최고 600만원인 과태료 기준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영업정지 제재 대상 확대도 논의 사항이다.
내ㆍ외부 직원에 대한 정보 보안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접근단계 직급별 차등화 ▷개인정보 열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자료 조회ㆍ출력 제한 ▷USB 메모리카드 및 포트 차단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카드사가 신용평가사로부터 개발시스템을 구입할 경우 고객정보 데이터를 변환해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을 정보보안체계 현황과 향후 정보보안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가장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선발해 시스템을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고객정보 보호 통제 ▷정보 책임자역할 ▷외주업체 통제 ▷정보 암호화 방법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전 금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 위반이 드러난 카드사에 대해 ‘업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업무ㆍ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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