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이들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역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ㆍ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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