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연간 받아온 수천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는 안전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잘못 지급된 만큼 전액 소급해 반납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때는 물론 이번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및 시정요구를 한 ‘교육감의 소속 기관 내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에 대해 최근 안행부 유권해석결과가 나왔다.
시의회 요구에 의해 교육청이 안행부에 질의한 ‘교육감의 강연료 수수 적정여부 질의’에 대해 안행부는 지난 2일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결국 본청 , 지역교육청, 사업소, 학교 등 모든 기관이 교육감이 속한 기관임에도 그동안 나 교육감은 본청만이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 보고 나머지 기관에서 강연료를 받는 것은 문제없다고 한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나 교육감이 그동안 받아온 연간 수천만원의 강연료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동안 지급한 강연료는 전액 소급해 반납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 중 강연료 수입 1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교육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기관(본청, 지역교육청, 사업소, 학교 등)에서 교육감 고유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강연을 한 후에도 고액 강연료를 받아 챙겨 비난을 받아왔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타 시ㆍ도 교육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강연을 한 경우 대부분 강연료를 받지 않았는데 반해 그동안 나 교육감은 잦은 강연은 물론 소속기관에서 강연을 한 후에도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와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노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나교육감은 “계속해 강연을 해 나갈 것이고, 강연료도 주면 받을 것”이라고 오기어린 답변을 하기도 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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