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월 현재 주방용품ㆍ조명기구 등 54개업체 총 16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한국철강협회, 한국조명기구협회 등 민ㆍ관 협조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주요 품목은 건축자재(89억원), 조명기구(32억원), 냄비ㆍ주방용품(24억원) 등이다.

또 원산지 위반유형으로는 미표시 100억원(62%), 부적정표시 59억원(36%)으로 전체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의 98%를 차지했다.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07억원(66%) 상당으로 원산지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간 생산자단체ㆍ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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