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승인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상병이란 산업재해 환자가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산업재해 근로자 3명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청탁하겠다며 B 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돈을 준 B 씨는 사실 고용주가 아닌 산업재해 보상금을 노린 보험사기단 총책이었다. B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과 허위 근로계약을 맺고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A 씨는 B 씨 일행이 이러한 사기단이라는 점은 몰랐으며 실제로 공단에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998년부터 3년여 간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에서 보상부 대리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B 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 과거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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