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비 횡령, 학점 장사 등 비리가 적발된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폐쇄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학점장사’, ‘학위장사’를 해왔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이 2009년 이후 매년 1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생과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4월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회령과 학점 장사가 적발된 명신대는 교육부의 시정요구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2월 폐쇄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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