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 어떻게 바뀌나 서비스업 매출액 50억∼300억에서 400억∼6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ㆍ근로자수ㆍ자산총액 등에서 매출기준(400억∼1500억원)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인위적인 중소기업 지위 유지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돼 인위적 조정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했다.
특히,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폐단도 발생했다. 공공구매 참여 등을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는 등 악의적 방법도 공공연히 동원됐다.
또 자본금은 기업의 성장여부와 무관하게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측면이 있어 이 역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범위기준 개편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근로자(1000명)ㆍ자본금(1000억원)ㆍ자산총액(5000억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된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졸업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했다. 실제 2006~2011년 5년 동안 중견기업 73개 사가 근로자수 감소(49.9%), 지분변동(34.1%) 등의 사유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3년평균 매출액 적용하도록 했다.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다만 매출 변동성이 높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 5개 그룹이 되는 셈이다.
특히, 매출액(50억∼300억)과 근로자수(50∼300인) 2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던 서비스업은 2개군으로 나눠 개인서비스ㆍ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숙박/음식ㆍ교육서비스 등은 4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편안은 중견-중소기업 간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기업에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유예를 인정는 내용도 담았다.
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5년마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개편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기준 단순화로 공공구매,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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