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과 현직 근로자 2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생일축하금, 김장보너스,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갑을오토텍에서 10년간 근무하다 2010년 퇴직한 김모(53) 씨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퇴직금 차액 52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김모(47) 씨 등 갑을오토텍 현직 근로자 2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1, 2심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결정한 것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수용했지만, 복리후생비에 대한 판단은 일부 달리한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들로서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체들로서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 부담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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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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