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매한 지문이라 해도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의 한 해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하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해 문제를 제출했다.
하지만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여서 수능 문항이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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