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성폭행에 반항하다 무참히 살해당한 주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피해 주부의 남편 박모(34) 씨와 자녀 등 유족 3명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뿐 아니라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형사판결 원심과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몇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서 씨는 2004년 또다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과 법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기소 및 선고를 하는 바람에 본래 적용되었어야 할 형량보다 낮은 형을 받아 2011년 11월 출소했다. 출소한 서 씨는 제대로 선고가 내려졌다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어야 할 기간에 중곡동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유족들은 “검사와 판사들의 과실 및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경찰 역시 범죄예방임무를 게을리했다”며 1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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