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심의 철저 지시 복지중복·목적외 사용항목 폐지
산은·기은·금감원 등 공공기관 준하는 심의 받을 듯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예산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인건비는 물론 사업예산까지 제로베이스(Zero Baseㆍ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산하기관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경비는 인정하고 새로 추가된 경비의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도 경비까지 타당성 여부를 따져 예산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와 복지후생 관행도 바로잡을 예정이다. 일부 기관은 의료비를 중복 지원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과다 계상해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예비비에 편성된 인센티브 상여금 외 특별 성과상여금을 인건비로 편성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급여, 복지에 대한 중복 항목, 목적 외 사용항목, 기타 불필요한 항목은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금감원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같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또 경상경비는 동결되고,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 삭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성과급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더욱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및 금감원 예산소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은 기준으로 산하기관 예산을 심의한 후, 오는 27일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만큼 금융위도 같은 시각에서 산하기관 예산심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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