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자 지불각서까지 강요 술집서 수백만원 향응도 받아
투자 수익금 명목, 선결제 후 술집 이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피의자의 조사 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경찰ㆍ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이모(46) 경정과 장모(43) 검찰 주사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업자 최모(45)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 씨와 지난 2007년께 피의자와 수사관 신분으로 만나면서 알게 됐다. 이후 최 씨는 2009년께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1년에 2억~3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뇌물을 줄 테니 앞으로 사건 처리에서 잘 봐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경정은 2009년 8월 동생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한 뒤 11월께 1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사업 수익금과는 상관없이 모두 6회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았다. 이 경정은 또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줬는데도 최 씨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2009년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은 뒤 2010년 동생의 명의로 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압박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경정은 2012년 10월에는 최 씨가 고소당한 사건의 조사기일을 연기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간 서운했는데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기도 했다.
이 경정은 이와 함께 최 씨가 선불결제한 호텔 지하 술집에 찾아가 양주 및 안주 등 총 300여만원 어치를 먹는 등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주사보 역시 2009년 7월 최 씨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1년에 2억~3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뇌물제공 제의를 받고 2차례 걸쳐 총 6500만원을 투자한 뒤 2012년 11월까지 1억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돈이 사실상 투자 수익금이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 관련 뇌물성 대금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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