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전문적 식견이나 기술 없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안질환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의사 박모 씨 등이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압측정기가 전문적 식견이나 기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의사 면허 없이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은 자동화 기기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들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공학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된 만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안압측정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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