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년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만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는 것은 괜찮다.
또 4월부터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도 관할 경찰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법률ㆍ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징병신체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공유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순경공채 과목에 고교과목이 편입된다. 지금까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된 순경공채 과목은 한국사,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세 과목을 선택해 치르게 된다. 경찰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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