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인양 출생신고를 한 뒤 보험사기에 이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및 입양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ㆍ여) 씨를 구속하고 남편 B(44) 씨, A 씨 아버지(64), 보험설계사 C(51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A 씨가 지난해 자궁적출 수술로 더이상 아기를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한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한 뒤 16곳의 보험사에 가입해 장염이나 기관지염으로 9차례 입원시켜 모두 24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남편과 함께 10살과 7살 등 두 딸도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사소한 질환이나 병명으로 입원시켜 보험사 41곳으로부터 2억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가족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A 씨 가족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한 20대 미혼모가 올린 ‘신생아 키울 사람’ 제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출산비 등을 대신 내주고 갓난아기를 받아왔다.
이후 A 씨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C 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아기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애초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2월 셋째 아기 임신 중 유산 여파로 자궁적출수술을 한 병원이력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보험설계사였던 A 씨가 가족 명의로 다수의 입원비 특약 보험에 가입해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입원한 뒤 보험회사별로 보험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2월, A 씨가 임신 중 유산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것으로 미뤄 보험사기를 염두에 두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가족이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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