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신청에 따라 강모 부총장, 어모 인문과학대학장, 김모 사회과학대학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신학원 측의 신청에 따라 신모 부총장 직무대리, 안모 인문과학대학장 직무대리, 성모 사회과학대학장 직무대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김순옥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부총장 등을 임명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절차를 어겼으므로 해당 보직 임명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무대리는 차상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심 총장이 서열을 존중해 공정하게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임명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지난 8월 신모 부총장 등의 연임을 제청했으나 김 이사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자 직무대리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심 총장의 제청 없이 새로 강모 부총장 등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이사장도 10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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