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진명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 측에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네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ㆍ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류모(57)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류 씨와 진명학원 전 이사장 사이에서 ‘뒷돈 전달자’ 역할을 한 건설업자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ㆍ구속)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하고서 올해까지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0억원은 류 씨의 지시를 받아 박 씨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진명학원 및 장안대 이사장실과 회계 관련 사무실, 류 씨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간 2∼3차례 류 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류 씨에게서 뒷돈을 받고 진명학원을 넘긴 전 이사장 변모 씨도 지난달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류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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