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32) 씨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여자 친구 자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K(29)씨와 그 동생(24) 자매에게 납골당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764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0년 ‘산낙지 질식사’ 사건으로 숨진 여자친구 윤모(당시 23세) 씨와 사귀면서 돈을 빌려준 K씨와도 만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K씨와 사귈 당시 사업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헤어진 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다가 고소를 당했다.
한편 김 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법정과 대법원은 “살해 증거가 명확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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