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를 구속했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류씨와 진명학원 전 이사장 사이에서 뒷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건설업자 박모씨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ㆍ구속)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하고서 올해까지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아 박씨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학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진명학원 및 장안대 이사장실과 회계 담당 사무실, 류씨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류씨를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향후 류씨를 상대로 횡령액의 사용처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