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ㆍ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교육부 및 교육청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적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할 방침이다,
또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로 인한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 및 다양한 식단구성 어려움 등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을 초ㆍ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학교급식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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