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추징금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미납 추징금이 25조에 달하는 등 고액 추징급 미납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추징금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속칭 ‘김우중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기 곤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미납 추징금은 25조3765억6400여만 원이며 추징금 미납율은 금액 기준 99.7%에 달하고 있다. 1000원중 3원만 거둬들인 셈이다. 추징금 미납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는 2005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추징건으로 미납 합계액이 약 23조307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 범죄수익 규제법이 ‘김우중 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예처럼 미납 추징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물리거나 구금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6개월(특별한 경우 12개월)안에 내지 않으면 연간 8%의 이자상당액 물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태만하게 납부하면 금액에 따라 7일에서 최장 10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일에서 3개월까지 구금하게 되며 구금은 추징금을 안낸 것에 대한 처벌로 구금당해도 추징금은 유지된다. 싱가폴 역시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2~10년까지 구금이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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