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가족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강제 입원 피해자 김 모씨 등 3명은 최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시킬 수 있고 강제입원은 반복해 연장할 수 있다. 또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의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2주까지 진단입원기간을 거친 후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때에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김 씨 등은 청구서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강제입원 조건인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에 비해 지나치게 요건이 간소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70%인 데 반해 일본은 30%에 불과하고, ‘비자의(非自意) 입원율’도 우리나라는 90%에 달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20% 미만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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