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이후 제도허점 보완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대책 당국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추진 대기업 계열 아닌곳은 제외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업 대부업체에 대해 금산(金産)분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여신전문회사 수준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줄 수도 없다.
대부업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동양사태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대부업에 대한 관련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ㆍ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대부업체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만여개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 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산분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지분 취득에 어떤 제한도 없다. 동양증권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주)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부당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부업이 금산법 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가능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증권, 보험, 카드 등 2금융권 지분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겨도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융 연좌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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