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 부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택희 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학교 3곳(극동대ㆍ강동대ㆍ과천외고)에서 교비 14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토지ㆍ건물을 구입하는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아들 유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십년간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배출한 공로, 고령으로서 암 수술을 받은 점, 일부 아파트를 학교에 넘긴 점을 참작했다”며 1년 감형했다. 유 전 총장 역시 6개월 감형 판결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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