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독일과 터키의 3건 만 선례로 있을 만큼 드문 사건으로, 헌재는 이들 사례와 더불어 2004년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출신인 이정미 재판관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한편 이날 오전 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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