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의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권한이 막중한 이사장의 비로도 심각했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국내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의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원채용·교육부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무려 30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를 2개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개런티 방식’으로 계약을 해 정상 외주제작보다 제작비를 45억여원이나 과다하게 지급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외국출장비용 2억8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 무단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다른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인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인 자리를 새로 만들어 2005년부터 자신의 딸을 채용해 올해 6월까지 3억5천여만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하지만 B씨의 딸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캐나다로 출국,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C대학에서는 2010년 12월 회화분야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박사 학위가 아닌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높이면서까지 이사장의 며느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실질적인 교사(校舍)를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을 인가해야 하지만 2008년 10월 8개 학교법인이 기존 일반대학의 교사를 사이버대학 교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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