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무궁화호 열차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역 대기실에 7시간 가량 방치됐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지만 한 시간여 뒤 서울 용산역에서 열차 안을 점검하는 역무원에 의해 잠든 채 발견됐다.
역무원은 코를 고는 A 씨를 흔들어 깨웠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판단, 그를 휠체어에 태워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겼다.
A 씨의 직장 동료가 그의 행방을 확인하고 용산역으로 온 시각은 7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 30분께였다.
직장 동료는 A 씨의 입과 코에 거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은 것을 확인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뒤였다.
직장 동료들은 역무원이 의식없는 A 씨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코레일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코레일 측은 A 씨를 발견했을 당시 환자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A 씨를 고객대기실로 옮긴 후에도 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만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대기실에 A 씨를 옮긴 뒤 20∼30분 간격으로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점이 이상해 오후 3시20분께 A 씨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A 씨를 찾으러 오던 직장 동료가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판단하자고 해 4시가 넘어서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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