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열살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가 징역 10년 중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정 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 지난 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당연한 결과다", "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죽은 아이 생각하면 이걸로도 모자라다", "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다시는 이런 소식 안들려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