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로 거둔 수입을 교직원 성과급이나 불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등에 쓰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입부터 입학전형료는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시설 사용료 등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다. 그동안 구체적인 지출 기준이 없던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맡은 입학처 직원만 받을 수 있다.특히 입시철마다 반복되는 대학들의 과도한 홍보비 지출을 막기 위해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선도 마련했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지출의 40%로 기준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별 전형료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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