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는 등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08년 재혼한 남편의 딸에게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는 학대를 가했다.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의 학대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또한 A씨는 딸이 소금밥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딸은 결국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너도 똑같이 먹어봐라” “소금밥 학대, 정말 무섭다", ”소금밥 학대. 이정도일줄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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