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농약을 마시고 죽어라”고 협박한 손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할아버지 집에서 돈 800만원을 달라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부수고,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농약을 마시고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범행 후에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할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인 할아버지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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