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자에게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뇌물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SK브로드밴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 박모 씨는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KT로부터 1400만원, LG유플러스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5개 업체에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에는 6개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는 3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담당 직원이 박 씨와 친분관계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회사차원의 뇌물은 아니었고,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LG유플러스와 64만원의 뇌물을 준 SK브로드밴드가 동일하게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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