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ㆍ의경들의 성교육시간에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참여시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 해당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ㆍ의경 성교육 이전에 실시된 전체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무기계약직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40대 여성인 피해자가 대다수가 20대인 전ㆍ의경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콘돔 착용을 시연하거나 포르노 동영상의 내용이 언급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언동을 경험하게 된 것은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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