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당시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 조례안을 공포했다.
교육부장관은 곽 전 교육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즉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시ㆍ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도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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