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년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일 권고 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격 소지자의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제한 규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A(33) 씨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지만 해당 자격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급 시험의 경우에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어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지난 6월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과목 등을 80학점 이상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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