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10월 말까지 안전사고 유발 및 국민 생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맨홀뚜껑, 방음벽 및 방음판 등 7개 제품류 조달물품 생산 184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돌출로 인한 차량 파손과 우천 시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고, 중국산 모조품 등 품질저하 우려가 있는 맨홀뚜껑, 국제적으로 소음과 관련한 기준이 강화되는 요즘, 방음기능이 미흡해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방음벽 및 방음판이다. 또한, 대부분 철재로 되어 있어 보행 시 이질감을 주거나 가로수 생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가로수보호판과 매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급수 중단 등 주민불편이 반복되는 수도계량기보호통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안전자재 등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한편,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청 품질관리단 에서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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