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 등 일부 경영진의 탈세 의혹 제기에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부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며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수사한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오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탈루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을 확정했으며 이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을 비롯,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 부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은닉하고자 매년 일정 금액씩 10여년 동안 분식회계를 벌여 금액은 1조원대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달러를 차입한 후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해줬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위장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했고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해 수백억원의 세금도 포탈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시켰으며 이들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범칙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이며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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