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이달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라 1~2분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던 방식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에 의한 100원 미만의 끝수에 대해서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금제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경차(50% 할인)가 2급지(5분 250원) 주차장에 10분 주차해 250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제 금액은 200원이 된다. 단, 정상요금에 의한 끝수 발생 시에는 100원 미만의 끝수도 함께 정산에 포함된다.
한편 성동구의 공영주차장은 직영 27개소, 위탁 4개소 총 2994면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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