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회사의 요구로 하청업체로 이직한 경우 근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원청업체 근무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강원도 삼척의 한 광업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최모(51) 씨가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경제성이 없는 석탄 생산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한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액수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다.
1994년 A 광산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자리가 불필요해졌으니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회사의 요구로 2009년 퇴직하고 한 달을 쉰 뒤 B 하청업체로 이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초 퇴직한 최 씨에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 씨는 1994년 최초 입사 때부터 18년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직한 만큼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의가 아니라 회사 측의 이직 권유에 따라 B 사로 옮겼으며 1개월의 공백기간은 B사의 근로자가 정년퇴직하고 자리가 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18년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지원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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