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살인ㆍ성폭력ㆍ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질러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강력범죄자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에서 종료될 경우 관할 경찰에 이를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러한 강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 인신매매, 유괴, 폭력단체 구성·활동, 방화, 마약류관리법 위반(단순소지, 소유, 투약 등은 제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면 법무부는 이들의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가석방, 혹은 보호관찰 중인 강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관리해 왔지만,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별다른 관리주체가 없어 재범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관찰 대상을 구인할 때 유치장에 수감한 날부터 형기를 세도록 한 현행 규정을 구인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재현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