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자로 수의계약 매각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 이자율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 등을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4~6%에서 3%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6%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사유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자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점유자로 매각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국유재산과 관련된 매각ㆍ대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난해 6월 국유일반재산(토지)에 대한 관리청이 동대문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관리부(02-2015-8030)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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