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빌린 돈을 대신 받으러 왔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대전 신유성파 행동대장 A(30) 씨와 조직원 B(29) 씨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C(39) 씨의 부탁으로 지난 7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어학원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어학원 사장 D(44) 씨를 흉기로 위협해 넘어뜨리고 현금 2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있던 어학원 직원 E(33) 씨에게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D 씨가 모집한 어학연수생을 필리핀의 어학원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받아야 할 돈 1억8000만원 중 4800만원을 못 받았으니 받아달라’는 C 씨의 요청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C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