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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