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민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가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는 9.6%로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민사본안사건의 상고심은 전년인 2011년의 1만1500건에서 1만2607건으로 무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1심 접수건수는 104만4928건으로 전년 98만5533건 대비 6% 증가했다. 고법 항소심은 2011년 1만5964건에서 지난해 1만6106건으로 0.9%, 지법 항소심은 3만5966건에서 3만7129건으로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고 비율이 크게 늘었으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열에 한 건 꼴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지난 해 처리한 1만1581건 중 89.6%인 1만376건이 상고기각됐고, 0.4%인 44건이 각하됐다.

이런 반면 소송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사상 처음 2만건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만762건에서 2009년 1만3608건, 2010년 1만6372건, 2011년 1만7338건이었으며 지난 해는 2만3490건으로 급증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 신청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조정신청 수수료를 소송 인지대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출 예정이다. /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