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 10명 중 2명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753명 중 141명(19%)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옹이나 안마 강요 등 신체적 성희롱이 29명,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등 시각적 성희롱 24명,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 대상으로는 경찰 상급자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가 38명, 민원인 10명, 거래처 관련기관 직원 등 외부인 3명, 하급자 1명이었다. 경찰 상급자 중 성희롱 가해자는 계급별로 경위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 25명, 경정 20명, 경감 17명, 총경 10명으로 나타났다. 치안감 이상도 2명 있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경찰 직원들의 대응은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81명으로 85%에 달했다.

가해자에 대한 사과 등 개인적 처리는 10명(11%), 경찰 내부 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처리 2명(2%)와 상급자 면담 등 비공식적인 처리는 2명(2%)이었다. 결국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이후 2%만 공식 처리되고 나머지 98%가 참고 넘어가거나 비공식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오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경찰관들의 인권 교육을 경찰 조직 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일부터 9일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으며 753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참여자 중 729명(97%)이 여성이었고, 24명(3%)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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